2009년 1월 21일 수요일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월산명박) 일본출생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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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족보


이명박의 할아버지 이종한 때 이미 월산月山(츠키야마)으로 성을 갈아버렸다.
즉 창씨개명을 한것이다.



이명박이 오사카에서 태어날 당시 7살인 아키히토(明仁) 왕세자가 있었고,

일왕은 히로히토(裕仁)이었습니다.

이명박 부친은 왕세자의 明과 일왕의 裕를 따서 이름을 지으면서,

히로히토가 현 일왕인지라 부득이 피휘(왕의 이름자를 피하는 것)하여 글자만 다르고,
뜻은 비슷하고 (넓을 박, 넉넉할 유) 음은 같은 히로(博)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月山明博은 일본 이름으로 매우 잘 된 이름입니다. 발음도 좋지만 뜻도 매우 좋지요.
[동산에 밝은 달이 떠서 널리 비취다]

이명박 부친은 뼛속까지 일본을 사모한 것 아닐까요?

일본사람들은 李明博을 [리 아키히로] 라고 읽을 것입니다.

전 일왕과 현 일왕의 이름을 한자씩 딴 한국 대통령 이름이

일본인들에겐 일본인 2세인 페루의 전대통령 알베르토 후지모리 이상의 느낌을 줄 것입니다.

후지모리는 일본으로 도망왔다가 부패 및 인권유린으로 본국으로 송환당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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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츠키야마 아끼히로 의 일본생활 가족사진


오른쪽 앉아서 여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아끼히로 리의 아버지




보도와는 달리 아끼히로 리씨의 가족은 풍요롭게 살았던 것같다.




이명박 대통령 부친 이충우씨(1981년 작고)가 일본 오사카에서 생활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처음 발견됐다.
이 대통령 가족은 1945년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때 배가 대마도 인근에서 가라앉아 모든 것을 다 잃고 맨몸으로 고향 땅을 밟았다.
때문에 일본 생활과 관련된 기록들은 하나도 없어 일간스포츠가 입수한 이 사진은
이씨의 일본 생활을 보여 주는 유일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부히로(68·島田伸宏) 일본 시마다목장(현 게이항우유) 사장의 고모인 에이코(84·英子)는
이씨가 1935년 오사카 시마다목장에서 일했을 때 동료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재일동포 2세 김득수(63)씨를 통해 본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에이코씨가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충우씨(여자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 사람)가 시마다목장 공장장이어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최근 이 사진을 본 이 대통령 누나 귀선(79)씨는 "세월이 너무 흘러 긴가민가하지만 자세히 보니 젊었을 때 아버지 모습이 맞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다.
또 60대 중반의 귀선씨 친척도 "얼굴 생김새를 보니 언니(귀선씨) 아버지가 맞다.
사진 속의 여자 아이 얼굴도 코와 눈매를 보니 지금의 언니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귀선씨는 이 사진을 본 뒤 에이코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보내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귀선씨는 에이코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진짜 에이코씨가 맞느냐,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다"라고 했다. 에이코도 "귀선씨의 일본 오사카 방문을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귀선씨와 에이코는 히라노구 가미소학교를 함께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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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전과14범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페루에서 페루인 행세하여 대통령된 후지모리가 페루 말아먹고 모국 일본으로 도주한 것이 왜 자꾸 생각날까요?

참고로 아끼히로 이 에 대한 일본출생과 성장과정의 진실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로 가셔서<부끄러운유산>방의 공지를 보세요. 충격입니다.

추천해주시는분들 위해 우리역사의진실을 알려드립니다.

1만5천년전,세계최초로 물 벼농사를 하고, 8천년전에 고래잡이 배를 만들고,
가장오래된 천문도를 고인돌에 새기고,
아메리카 마야, 잉카문명을 건설한 사람들, 바로 당신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광개토태왕비, 아시죠, 지금 만주집안에 있는데 원래는 대륙한복판 서안에 있었습니다.
중국서안이 바로 고구려 옛 평양이었죠.


현재 국사책 일제가 만들어준 가짜라서 이런말 없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일제가 강탈해간 1만년 우리역 보러가기클릭<<< 한국인은 꼭 가보세요. 결국,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처참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은 민족이고 나라고 돈이면 다된다는 천민노예엽전근성때문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가 만들어준 썩은역사를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한말씀 더드리면, 혹시 아직도 거북선 실재모습 못 보신분 계십니까, 거북선 실재사진이 딱 한장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던 모습과 많이 다른데요, 여기를 누르셔서 >>> 학교국사책이 잘라먹은 1만년 한국사 보러가기클릭 <<< '역사사진방' 132번 글을 보시면 공개과정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연방자료실에서 공개한 조선말기에 선교사가 전라도지방에서 우연히 찍은 유일한 거북선 실재사진입니다. 추천해주세요!!!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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