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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盧대통령 투신후 최소 28분간 방치"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박창수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후 서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이 노 대통령이 총 31분간, 투신 후 발견되기까지 최소한 28분간 경호를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7일 오후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과 동행한 이모 경호관이 오전 6시14분 정토원에 심부름 갔다가 6시17분 돌아온 후 노 대통령을 발견한 오전 6시45분까지 총 31분간 경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23일 6시17분에 투신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28분간 부엉이 바위 아래에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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