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1일 화요일

"청년의 눈빛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치

'여대생 사망설' 광고자, 국보법 위반 혐의 송치

처음엔 '허위사실 유포'...영장 기각되자 국가보안법?

차성은 기자 / mrcha32@empal.com



지난 7월 촛불집회 관련 '여대생 사망설'의 목격자를 찾는 신문광고를 냈던 김00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00씨(25)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선전·선동, 이적단체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모 대학의 단과대 학생회장에 당선돼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과 한총련 ‘아스팔트 농활대’ 간부로 활동해왔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16기 한총련에 가입하고 북한 선전 동영상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지난 6.8~8.10일 서울시청 앞 등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한총련 ‘아스팔트 농활대’ 간부로 참가하면서 한총련 투쟁지침에 따라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촛불집회 관련 '여대생 사망설' 의혹이 계속되자 지난 7월16일 <한겨레>에 목격자를 찾는 광고를 실었다가 7월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모금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이다.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08-10-20 09:16:55
최종편집: 2008-10-20 10: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