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4일 금요일

또랑님 재판 확실한 증거 동영상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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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새벽. 이날 기억하세요?
어느 여대생이 다쳤습니다. (지금 그 사진들 찾을수가 없네요. 아고라에서 올라왔던 시간대별 사진도 다 지워져서..)
그리고 전경들이 그 여대생을 옮기던 그 사진들이 찍혔습니다.

사진이 올라온건 6월 3일.

저 여대생분 저렇게 정신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쳐요.
그래서 치료로 받고 다시 연행됐다고 치더라도 최소 6월 6일쯤에는 집으로 귀가했을꺼란 말이죠..
근데 저분이 저렇게 인터넷에 크게 회자 되는걸 모르진 않았을꺼잖아요.
좀 몸 추스리고 했으면 6월 10일쯤에는 인터넷에 글 로나마 '나 무사합니다' 라고 나왔을텐데..
하물며 그 전에 무사히 깨어나서 6월10일날 시위참여했을 수도 있구요.
그럼 6월 10일 전후로 무언가 글이 올라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올라오질 않았죠.. 심지어 관련글을 쓰면 공개된 사이트에선 삭제됐었구요.
그때 사망설 진상 밝히는 까페 를 만든 어떤 분도 실종됐었고....



(참고로 저기 스타랙스가 6월1일 새벽 당시 전경들 식량보급차량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79151&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readCount&limitDate=-30&lastLimitDate=${lastLimitDate}

위 주소는 현재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또랑님 관련 아고라 글입니다.
(또랑님 관련글은 저기서 읽어보는게 더 빠를겁니다.)

또랑님이 누구냐면 지난 시위때 나온 사망설 관련해서 최초 유포자인 또랑에든소님입니다.

그 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중인데,
그 사망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될만한 동영상이 공개되었다는 얘기에요.
만약 지난 시위때 사람이 죽었고, 국가에서 그걸 덮으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

지금 2008년 맞나요?



출처 비공개

또랑님 공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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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랑님은 6/2일 체포돼 현재까지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예정은 오후 3시였지만 앞전의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3시가넘어서 재판이 시작되였다.
방청객을 꽉메우고 경비원에게 몸을 맡기고 겨우 피고인석에 자리잡고 앉으려는
또랑님을 보자 모든 방청객들은 가슴을 조아리고 지켜봐야만했다.
증거물의 정리가 안되어서인지 10 여분간 침묵속에서 방청객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증인으로 형사와 의무봉사팀의 한사람 그래서 두명이 나와서 우선 경찰의 증인심문이
시작돼였는데 내가 듣기로는 또랑님의 흠집내기를 위한 사생활의 폭로가 우선이였다.
강력한 어조로 심문하듯이 또랑님에게 소리치자 그제서야 판사님이 저지를 하고
또랑님이 컴퓨터에 올린 파일의 시간차가 사진의 내용이 맞질 않는다고 윽박지른다.
변호사님이 변론을 해보았지만 판사님이 변호사님을 윽박지르며 "그럼 또랑님의 컴퓨터를
가지고와서 조사를 해볼까요? 컴퓨터에 올린 시간까지 변명을 하느냐".....잠시 냉냉한 기운이 돌며 변호사님이 수세에 몰려 변호사님의 얼굴은 상기가 돼여 있었고 반면 또랑님은 백지창처럼
하얀 얼굴에 힘없는 눈길이 형사를 비추었다.........

잠시후 의무봉사하신 증인분이 나오셔서 구급차가 와서 구급차 운전수가 "위급한 환자가
있었서 심폐소생술을 위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갔다" 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의무봉사원은 대치상황에서 안에까지는 들어가질 못했지만 거기 안에서는
상당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것을 육감적으로 예감했었던 것이다.
의무봉사원의 말로는 호흡이 멈춰 10분이 지나면 사망한다고 한다.
호흡과 심장이 멈춰진 상태로 6분이 지나면 사망한다고한다..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갈정도면 이미 호흡정지가 될었어리라 생각할수있다.
농촌사람님의 증언으로는 10여분간 인공심폐소생술을 하는걸 육안으로 보았다고 진술한바있다.
여기서 예측은 전문의가 아닌 경찰관계자가 인공심폐소생술을 시도해보았지만 실패와
구조대가 가지고 온 전기충격기로 여인의 윗옷을 벗겨 전기충격기까지 해보았어나 결국은
이것마저 실패라고 예상할수있다 .의무봉사님의 말로는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윗도리를 벗겨야 사용할수있다" 고 증언을 한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농촌사랑님의 동영상공개가 시작 돼였다.
난 얼릉 벽에 전등스위치를 확인하고 완전히 소등한 다음 동영상을 보기위해 조명기사로 활약한다.
이제까지 봐왔던 아고라의 사진 파일에서는 확인할수 없었던 생생한 화면이
나타난다....왜 이제서야 이런 동영상이 나왔을까 좀더 빨리 나왔드라면 훨씬
고생이 덜햇을껀데.... 구치소란게 얼마나 외로운곳인가를 알기에
더군다나 병실 독방이면.. 파아란 하늘과 벗을삼고 떨어지는 낙엽과함께 실망과 좌절을 오가며
여기서 반성문쓰고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했을것이다 .저번 공판에서 판사님이 보석으로
해줄까 망설이는 표정을 읽었지만 또랑님의 강력한 언변은 판사님의 아량도 무너뜨릴 정도였다.


동영상이 시작되자 재판장은 암흑으로 바뀌며 생생한 화면으로 스타렉스의
조수석 차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태우는 듯한 화면과 "사람이 죽었데"라고 하는듯한 사람의
목소리가 재판장을 울려퍼지면서 재판장의 분위기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로
"맞아 바로 이거야" 라고 모두들 가슴속으로 외침이 재판장을 울리는듯한 분위기 였습니다.

여자판사님의 묘한 얼굴색의 변화는 그때부터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7초부터 다시 반복해서 틀어보세요" 판사님의 다급해진 지시로 몇번이고 동영상을 반복하며
들어본결과 그건 분명히 "사람이 죽엇데","사람이죽엇데""사람이죽었데"라는듯한 반복
동영상과함깨 외침이 울려퍼젔다. 또하나의 조수석옆문이 열리면서 누군가를 태우는
장면에서의 확대사진은 그야말로 낳뜨거워 볼수 없을 정도로의 여인의 가슴으로 보였습니다.
판사님도 몇번이고 확인하고 그다음 검사에게 반론을 하라하엿드니....
검사 왈 "확대사진의 물체는 조명 반사체에 의한 빛의 굴절"이라나 뭐라나
그다음에 "사람이죽었데"라는 소리는 "근거없는 소리" 라고 일축하며 반론을하였다.
동영상을 방청객틈에서 보던 형사는 열이뻗첬는지 한마디의 욕설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다시 조명은 밝아지며 판사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있게
"마무리 공판예정을 모두에게 알립니다".이제야 이 또랑에서 벗어날수 있겠구나...라는듯한 어조로
11/26일 오후4시에 마지막 공판이열리며 12월중순쯤 선고가 열린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방청객들이 볼수 없는 비공개공판이 있어니 오늘은 여기서 고만 나가시라고 한다.
비공개공판에서는 정보과형사의 채증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할게 있는 모양이다.

셀수 없을 만큼의 공판과정에서 또랑님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감당할수 없겠지만
판사님 또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결을 해야하니
나름 요번 재판에 많이 시달렸다고 생각한다,자주 공판에 나오신분들은 길가에서나 쇼핑에서나
지나치더라도 금방이라도 알아볼수있는 친숙?한 사이가 돼여버린것이다.


4시간동안 하얗고 초췌해진얼굴로 재판을 받은 또랑님은
방청객 어느 한사람과 반가운듯이 확신에 찬 악수를 나누며 하반신이 불편해진몸으로
경비원의 부축을 받어며 휴장하시는 또랑님의 뒷모습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듯 ..얼릉 그자리를 나올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 동영상을 국과수에 수사의뢰를 해서 조작을 하였는지
동영상속의 여인상은 윗옷이 벗겨진 여인이 맞는지를 조사의뢰 해야할것이다.
경찰이 중국선원에게 맞아 숨진 사건도 결국은 동영상의 조사에 의해 밝혀젔다고 하니..
이것이 밝혀지면 모든게 밝혀지는 것이지요. 형사가 광주에서 서울로 또랑님을 송치하면서
차안에서 말을 햇던것처럼 "이사건은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될테니까................



이글은 아직 재판중인 사건의 공판후기이며 아직 판결나지 않은 사건임으로
설불리 확대하지 말았어면 합니다.개인적인 관점에서 적은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수가 있기도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충분히 고치겠습니다.
표현하는데에 대해서 조금의 과장이 있을수 있어니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이상 확대하지
말았음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어저깨 방청 오신분들중에 조수석이 열리는 시간대를
아시는분 시간좀적어 댓글로 올려주시겠습니까?부탁해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79151




아고라